다.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 //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는 선하증권이고,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은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시한 자에게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선하증권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이라 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표제에 'Straight Bill of
Lading' 또는 '기명식 선하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그 수하인 란에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서에 의한 양도를 금지한다(Complete name and address/non-negotiable unless consigned to
order)'라고 인쇄되어 있다.
수하인 란에 곧바로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은 기명식 선하증권이고, 그
난에 지시문구로서 "To the order" 또는 "To the order of 'shipper', 'buyer', 또는 'negotiation
bank'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지시식 선하증권이 된다.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하증권상에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그 증권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기명식 선하증권'에 'non-negotiable' 또는 'not negotiable'이라는
문구까지 첨가되어 있으면 '배서양도불가인 기명식 선하증권'이 되고, 이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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